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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부가세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을 입력해 부가세와 거래금액을 자동 계산하거나 역산하세요.

부가세 계산 조건 입력

계산 방식

부가세를 제외한 1개 가격

단가에 곱할 거래 수량

%

일반과세 기본값 10%

빠른 예시
원 단위 처리

공급가 입력에서는 계산된 부가세, 합계금액 입력에서는 역산한 공급가액의 원 미만 값을 처리합니다.

부가세 계산 내역

단가와 수량을 곱한 거래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구분1개 기준수량전체 금액
공급가액100,000원1개100,000원
부가세10,000원1개10,000원
부가세 포함 합계110,000원1개110,000원

적용 계산식

공급가액 × 10% = 부가세,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공급가액에서 합계금액 계산 예시

공급가액이 100,000원이고 세율이 10%라면 부가세는 10,000원이며, 거래 합계는 110,000원입니다. 수량을 입력하면 단가×수량으로 구한 전체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 역산 예시

10% 부가세가 포함된 110,000원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은 100,000원이고,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 확인

검색에서 자주 쓰는 ‘부가세신고기간’과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을 뜻합니다. 이 부가세자동계산기는 거래 금액을 나누는 도구이므로 실제 부가세신고 일정과 제출 대상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일반적인 과세기간통상 신고·납부기한
개인 일반과세자1기 1월 1일~6월 30일
2기 7월 1일~12월 31일
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법인 일반과세자예정·확정 기간으로 분기 구분통상 4월·7월·10월·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1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폐업 사업자과세기간 시작일~폐업일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부가세납부기간은 일반적으로 신고기한과 같은 일정이지만 예정고지, 신규·폐업, 조기환급, 과세유형 전환과 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해당 과세기간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부가세 계산 기준

적용 기준: 일반과세자 기본세율 10%

  • 공급가액 입력: 단가 × 수량 × 10%로 부가세를 계산한 뒤 공급가액과 합산
  • 합계금액 입력: 단가 × 수량을 1 + 0.1로 나눠 공급가액을 역산
  • 일반과세자의 기본세율은 10%이며 영세율·면세와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은 별도 기준 적용
  • 원 단위 반올림을 적용하되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이 되도록 계산

이 계산기는 한 거래의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을 나누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 납부세액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을 반영해 계산하며,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영세율·의제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공식 부가가치세 기준 참고

국세청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을 공급가액 합계에 일반 세율 10%를 적용해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을 차감하므로 화면의 거래별 부가세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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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계산기 이용 안내

부가세 계산기란?

공급가액에서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자동 계산하거나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역산하고 신고 일정을 확인합니다.

부가세계산기는 공급가 단가와 수량을 곱한 거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해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구하거나,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역산하는 부가세자동계산기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

  1. 1

    입력 준비

    부가세 별도 공급가 단가 또는 부가세가 포함된 단가와 거래 수량을 입력하세요.

  2. 2

    옵션 설정

    공급가액→합계금액 또는 합계금액→공급가액 계산 방향, 세율과 원 단위 처리 방식을 선택하세요.

  3. 3

    결과 확인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과 1개 기준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계산 결과를 복사하세요.

기능과 사용 전 확인사항

처리 범위

일반적인 퍼센트계산기처럼 비율값만 표시하지 않고 10% 기본세율 또는 직접 입력한 세율, 수량과 원 단위 처리 기준을 반영해 공급가액·부가세·최종 합계를 나누어 보여줍니다.

사용 전 확인

한 거래의 금액 분리를 위한 참고 계산이며 실제 부가세신고 납부세액과는 다릅니다. 신고 전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세액과 증빙을 정리하고 최신 일정과 제출 화면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재화·용역의 가격이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해 구매자가 지급하는 합계금액입니다.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표시 가격은 보통 공급가액이고, VAT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지급할 공급대가인지 거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역산하나요?

일반 세율 10%라면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하고,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세율이 10%가 아니면 1.1을 고정 적용하지 말고 `1 + 세율의 소수값`으로 나누어야 하며 원 미만 처리에 따라 1원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기 확정분을 7월 25일까지, 2기 확정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통상 분기별,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며 휴일과 개별 사정에 따른 기한은 홈택스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될 수 있고 예정고지, 폐업, 신규사업자와 과세유형 전환에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부가세계산기 결과를 홈택스 부가세신고에 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화면은 한 거래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는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부가세신고는 과세기간 전체의 매출세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공제·가산세와 사업자 과세유형을 반영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홈택스에 수집된 증빙과 공제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과세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