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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시급 계산기

시급으로 주급·월급을 계산하거나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하고 주휴수당과 추가 근로수당을 확인하세요.

시급·월급 계산 조건 입력

계산 방식

근로계약서의 통상 시급

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약정 시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주간 추가 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가산율을 단순 적용합니다. 서로 겹치는 시간은 각 항목의 설명에 맞게 입력하세요.

시간

통상시급의 150%

시간

22시~06시, 50% 가산분

시간

8시간 이내, 150%

빠른 예시

주급·월급 계산 상세

월 환산은 1년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수를 사용합니다.

항목적용 시간계산 기준주 예상액
소정근로 임금40시간시급 × 소정근로시간428,000원
주휴수당8시간시급 × 유급주휴시간85,600원
연장근로수당0시간통상시급 × 150%0원
야간근로 가산분0시간통상시급 × 50% 추가0원
휴일근로수당0시간통상시급 × 150%0원
예상 주급 합계513,600원

시급으로 주급·월급을 계산하는 방법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곱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합니다. 주휴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주휴시간을 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해당 수당을 구분해 합산합니다.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할 때 확인할 점

월급에 고정 연장수당, 식대,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다면 전체 월급을 단순히 유급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의 기본급과 수당 구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급·주휴·가산수당 계산 기준

적용 기준: 현재 적용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일반 기준

  • 주 소정근로시간 = 하루 8시간 × 주 5일
  • 주휴시간: 주 15시간 이상이고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 40시간에 비례해 최대 8시간 적용
  • 월 유급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상시 5인 이상 기준 연장 150%, 야간 50% 가산분, 8시간 이내 휴일근로 150%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수습 감액, 근로자성, 주휴 개근 여부, 상시근로자 수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시간이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는 경우 중복 가산이 필요할 수 있으며, 화면 결과는 세전 예상치로 사회보험료와 세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와 관할 노동관서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임금 기준 참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안내하는 현재 적용 시간급은 10,7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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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이용 안내

시급 계산기란?

시급으로 주급·월급을 계산하거나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하고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시급과 하루·주 근무일수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구해 예상 주급·월급을 계산하고, 월급 시급 계산이 필요할 때는 세전 월급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역산합니다.

시급 계산기 사용 방법

  1. 1

    입력 준비

    시급 또는 세전 월급과 하루 소정근로시간, 주 근무일수를 근로계약에 맞게 입력하세요.

  2. 2

    옵션 설정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와 주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중복 관계에 맞춰 설정하세요.

  3. 3

    결과 확인

    환산 시급, 주급·월급·연봉과 항목별 수당, 현재 적용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기능과 사용 전 확인사항

처리 범위

주휴수당을 별도 표시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 150%, 야간 50% 가산분, 8시간 이내 휴일근로 150%를 항목별로 합산해 급여 구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확인

근로형태와 임금항목에 따른 참고용 세전 계산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주휴 개근, 통상임금, 수습 감액과 중복 가산 여부는 계약서·명세서와 공식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급으로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과 지급 요건을 충족한 유급주휴시간을 합해 월 유급시간으로 환산한 뒤 시급을 곱하고 추가 근로수당을 더합니다.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의 표준 조건에서는 월 209시간을 사용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월 유급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휴가·휴일과 결근의 구분, 근로관계 유지 여부처럼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으므로 실제 지급 여부는 근무기록과 계약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야간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기본 시급도 함께 계산되나요?

야간근로 입력값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로의 50% 가산분만 추가하므로 해당 시간의 기본임금은 소정·연장·휴일근로 항목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야간과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분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같은 시간을 누락하거나 기본임금을 이중 입력하지 않도록 구분하세요.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법 위반인가요?

계산 결과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수습 감액 가능 여부, 근로시간과 월급의 수당 구성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감액에는 제한된 법정 요건이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서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시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