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주급·월급을 계산하는 방법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곱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합니다. 주휴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주휴시간을 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해당 수당을 구분해 합산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통상 시급
휴게시간을 제외한 약정 시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예상 세전 월급
2,236,300원
평균 월 환산 주수와 선택한 수당을 적용했습니다.
최저임금 비교
10,700원/시간
환산 시급이 현재 적용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월 환산은 1년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수를 사용합니다.
| 항목 | 적용 시간 | 계산 기준 | 주 예상액 |
|---|---|---|---|
| 소정근로 임금 | 40시간 | 시급 × 소정근로시간 | 428,000원 |
|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 유급주휴시간 | 85,600원 |
| 연장근로수당 | 0시간 | 통상시급 × 150% | 0원 |
| 야간근로 가산분 | 0시간 | 통상시급 × 50% 추가 | 0원 |
| 휴일근로수당 | 0시간 | 통상시급 × 150% | 0원 |
| 예상 주급 합계 | 513,600원 | ||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곱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합니다. 주휴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주휴시간을 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해당 수당을 구분해 합산합니다.
월급에 고정 연장수당, 식대,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다면 전체 월급을 단순히 유급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의 기본급과 수당 구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현재 적용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일반 기준
최저임금 산입범위, 수습 감액, 근로자성, 주휴 개근 여부, 상시근로자 수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시간이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는 경우 중복 가산이 필요할 수 있으며, 화면 결과는 세전 예상치로 사회보험료와 세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와 관할 노동관서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안내하는 현재 적용 시간급은 10,7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시급 계산기 이용 안내
시급으로 주급·월급을 계산하거나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하고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시급과 하루·주 근무일수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구해 예상 주급·월급을 계산하고, 월급 시급 계산이 필요할 때는 세전 월급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역산합니다.
시급 또는 세전 월급과 하루 소정근로시간, 주 근무일수를 근로계약에 맞게 입력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와 주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중복 관계에 맞춰 설정하세요.
환산 시급, 주급·월급·연봉과 항목별 수당, 현재 적용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별도 표시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 150%, 야간 50% 가산분, 8시간 이내 휴일근로 150%를 항목별로 합산해 급여 구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와 임금항목에 따른 참고용 세전 계산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주휴 개근, 통상임금, 수습 감액과 중복 가산 여부는 계약서·명세서와 공식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과 지급 요건을 충족한 유급주휴시간을 합해 월 유급시간으로 환산한 뒤 시급을 곱하고 추가 근로수당을 더합니다.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의 표준 조건에서는 월 209시간을 사용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월 유급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휴가·휴일과 결근의 구분, 근로관계 유지 여부처럼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으므로 실제 지급 여부는 근무기록과 계약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야간근로 입력값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로의 50% 가산분만 추가하므로 해당 시간의 기본임금은 소정·연장·휴일근로 항목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야간과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분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같은 시간을 누락하거나 기본임금을 이중 입력하지 않도록 구분하세요.
계산 결과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수습 감액 가능 여부, 근로시간과 월급의 수당 구성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감액에는 제한된 법정 요건이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서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시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급·월급·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하는 방법과 가산수당 기준을 설명합니다.
제품의 소비전력, 하루 사용시간, 한 달 사용일수와 기존 월 사용량을 입력하세요. 소비전력 단위와 주택용 전기요금 조건이 실제 사용 환경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추가 월 사용량과 기존 사용량을 합산했을 때의 예상 전기요금을 비교하세요.
월 사용량, 계절 구간, 부가 항목을 반영해 누진 전기요금을 계산하고 증가분을 해석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