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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계산기 사용법과 공급가액 계산
부가세계산기로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합계를 계산·역산하고 부가세 신고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합계 구분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재화·용역의 가격이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서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먼저 확인해야 계산 방향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기본세율 10%를 적용하는 거래라면 공급가액에 0.1을 곱해 부가세를 구하고 두 금액을 더해 합계금액을 계산합니다. 단가가 여러 개인 경우 단가와 수량을 곱한 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부가세 = 공급가액 × 세율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기본 10% 외 세율은 적용 요건 확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 역산
10%가 포함된 합계금액은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구하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 부가세를 구합니다. 원 미만 금액이 생기면 거래처와 증빙의 처리 기준에 맞춰 반올림·버림·올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래별 부가세와 신고 납부세액의 차이
계산기에 표시되는 세액은 한 거래의 예상 부가세입니다. 실제 부가세 신고에서는 과세기간 전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을 차감하며, 간이과세·영세율·면세·공제와 가산세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홈택스 확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통상 1기 확정분을 7월 25일까지, 2기 확정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법인 일반과세자는 예정·확정 기간에 따라 통상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이 휴일이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고 조기환급, 폐업, 과세유형 전환 등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부가가치세신고기간과 제출 대상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개인 일반과세자: 통상 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
- 법인 일반과세자: 통상 분기별 예정·확정 신고
-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재화·용역의 가격이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해 구매자가 지급하는 합계금액입니다.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표시 가격은 보통 공급가액이고, VAT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지급할 공급대가인지 거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역산하나요?
일반 세율 10%라면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하고,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세율이 10%가 아니면 1.1을 고정 적용하지 말고 `1 + 세율의 소수값`으로 나누어야 하며 원 미만 처리에 따라 1원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기 확정분을 7월 25일까지, 2기 확정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통상 분기별,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며 휴일과 개별 사정에 따른 기한은 홈택스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될 수 있고 예정고지, 폐업, 신규사업자와 과세유형 전환에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설명을 확인했다면 직접 실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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