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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해 민영주택 청약가점을 84점 만점으로 계산하세요.

청약 조건 입력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개월

본인 제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인정 요건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개월

무주택기간

18 / 32점
8년 0개월 입력

부양가족

15 / 35점
본인을 제외한 인정 인원 2명

입주자저축

12 / 17점
본인 12점 + 배우자 0점

청약 가점 배점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30세 미만 미혼·유주택
0점
1년 미만
2점
1~2년 미만
4점
이후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 최대 35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이후 1명마다
+5점
6명 이상
35점

입주자저축 ·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1~2년 미만
3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입력 전에 확인할 사항

  •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혼인 기준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은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등재기간 등 별도 인정 요건이 있습니다.
  • 배우자 통장 점수 합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통장 가입 상태와 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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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이용 안내

청약 가점 계산기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민영주택 청약가점을 계산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세 항목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최신 배점 구간에 맞춰 84점 만점으로 합산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사용 방법

  1. 1

    입력 준비

    무주택기간 적용 상태와 인정 기간,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세요.

  2. 2

    옵션 설정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합산할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구간을 선택하세요.

  3. 3

    결과 확인

    84점 만점 총점과 무주택·부양가족·통장 항목별 점수 및 배점표를 확인하세요.

기능과 사용 전 확인사항

처리 범위

현재 주택 보유 상태, 인정 무주택기간과 가족 수를 반영하고 본인 통장 점수에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하되 통장 항목의 17점 상한을 적용합니다.

사용 전 확인

가족의 실제 부양 인정 여부와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 혼인·주택·분양권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 전 모집공고와 청약Home에서 최종 점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총 몇 점인가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을 합해 총 84점입니다. 가점제는 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 경쟁 시 적용되며 주택 유형과 지역,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계산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 또는 혼인 기준일 중 늦은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약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아니요.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하며 배우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과 미혼 직계비속 등을 합산합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된 기간 등 별도 요건이 있고 직계비속도 혼인 여부와 나이·등재기간에 따라 제외될 수 있어 단순 가족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점수에 포함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점을 합산할 수 있지만 본인 점수와 합친 통장 항목은 최대 17점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 통장이 가입 상태여야 하며 당첨 후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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