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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주급·월급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

시급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급·월급·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하는 방법과 가산수당 기준을 설명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기본 주급 계산

근로계약서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주 근무일수를 곱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넘는 실제 근로는 기본 소정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월 유급시간 계산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 주휴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등 실제 조건 확인
  •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에 비례한 주휴시간 적용
  • 월 유급시간은 주 소정시간과 주휴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구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이상을 가산하며 야간이 겹치면 추가 가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할 때 주의사항

월급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누면 비교용 시급을 구할 수 있지만 월급에 고정 연장수당, 식대와 성과급이 포함되면 통상시급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비교에는 법정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급으로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과 지급 요건을 충족한 유급주휴시간을 합해 월 유급시간으로 환산한 뒤 시급을 곱하고 추가 근로수당을 더합니다.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의 표준 조건에서는 월 209시간을 사용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월 유급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휴가·휴일과 결근의 구분, 근로관계 유지 여부처럼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으므로 실제 지급 여부는 근무기록과 계약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야간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기본 시급도 함께 계산되나요?

야간근로 입력값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로의 50% 가산분만 추가하므로 해당 시간의 기본임금은 소정·연장·휴일근로 항목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야간과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분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같은 시간을 누락하거나 기본임금을 이중 입력하지 않도록 구분하세요.

설명을 확인했다면 직접 실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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