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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평균임금 계산 방법

계속근로기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이용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확인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 대상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더하고,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 계산

적용할 1일 임금에 30일과 계속근로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눕니다. 휴직, 중간정산, 평균임금 미산입기간이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에는 어느 날짜를 입력하나요?

고용노동부 계산 기준과 같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자체를 입력하면 계속근로일수가 하루 짧아질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짜를 구분하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입력한 연간 상여금 총액과 반영 대상 연차수당의 3개월분인 3/12를 최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모든 상여금과 수당이 평균임금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회사 지급 규정과 임금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와 근로시간 산정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계 조건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설명을 확인했다면 직접 실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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