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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과 상속공제 확인 방법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채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반영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흐름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을 세법상 평가하고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뒤, 증빙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등을 차감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 평가 원칙
  •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이 입증
  • 사전증여는 수증자와 증여일에 따라 합산 여부 확인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일반적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상속인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타 공제

배우자가 생존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지분, 30억원 한도 등을 반영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의 최소공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동거주택, 가업·영농상속 공제는 각각 자산 구성과 보유·거주·사후관리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율과 신고세액공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하면 공제 대상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과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을 차감해 과세가액을 구하고,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 등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해 자진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일반적인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검토하지만, 배우자 단독상속 등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상속, 배우자 단독상속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만 유증한 경우 등은 적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괄공제를 자동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의 최소공제와, 실제 상속액·법정상속지분·30억원 한도를 반영한 공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필요한 등기·명의개서와 분할사실 신고를 법정 기한 내 마쳐야 하는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설명을 확인했다면 직접 실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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