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
기본 지급률 60%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초일액의 60%를 계산합니다. 입력한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비교 적용합니다.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계산액이 상한을 넘으면 68,100원을 적용합니다.
8시간 하한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낮아집니다.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아래 일수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입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12개월인 수급기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상 금액과 수급자격은 다릅니다
-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며 근무일과 유급휴일처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지만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도 별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이력에 따른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고용24 피보험 이력
총 가입기간과 최근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나 가입 공백에 따라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 평균임금과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 근로관계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12개월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지체하지 말고 실업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모의계산과 상담
복수 피보험자격, 평균임금 제외기간이나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용24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최종 검증일: 2026-10-23 · 2026년 9월 발표된 제도개편 방안은 후속 법령 시행 전이므로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