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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2026 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와 총 예상액을 계산하세요.

실업급여 계산 조건 입력

2026년에 이직한 상용근로자용 간편 계산입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또는 여러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으면 고용24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년

과거 가입기간 합산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개월

소정급여일수 구간 계산에 사용합니다.

일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세전 임금의 합계

일

단순 근무일수가 아닌 산정 대상 달력일수

모르면 0원.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수급자격 사전 확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입력상 충족
퇴사 사유
일반 원칙상 확인 가능
  • 통상임금을 입력하지 않아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했습니다.
  • 총 예상액은 실업인정과 재취업 여부를 반영하지 않은 일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인 재취업활동과 실제 이직 사유는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2026년 구직급여 계산 기준

적용 기준: 2026년 이직한 상용근로자

  • 1일 기초일액은 평균임금과 입력한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구직급여일액은 그 60%입니다.
  •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8시간 근로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단시간근로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계산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은 퇴사 당시 연령·장애 여부와 고용보험 총 피보험기간으로 구분합니다.
  • 수급기간은 소정급여일수와 다른 개념이며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결과는 수급자격이나 실제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제외기간, 복수 피보험자격, 실제 실업인정일수와 재취업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 후에는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2026년 · 검증 완료

적용 기간 2026-01-01 ~ 2026-12-31 · 검증일 2026-10-23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과 복수 피보험자격이 없는 상용근로자를 가정합니다. 2026년 9월 발표된 제도개편 방안은 시행 법령이 아니므로 현재 계산에 미리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계산 기준 출처

2026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기초일액의 60%에 상한·시간별 하한 적용

기본 지급률 60%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초일액의 60%를 계산합니다. 입력한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비교 적용합니다.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계산액이 상한을 넘으면 68,100원을 적용합니다.

8시간 하한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낮아집니다.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아래 일수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입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12개월인 수급기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예상 금액과 수급자격은 다릅니다

  •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며 근무일과 유급휴일처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지만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도 별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이력에 따른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고용24 피보험 이력

총 가입기간과 최근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나 가입 공백에 따라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 평균임금과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 근로관계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12개월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지체하지 말고 실업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모의계산과 상담

복수 피보험자격, 평균임금 제외기간이나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용24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최종 검증일: 2026-10-23 · 2026년 9월 발표된 제도개편 방안은 후속 법령 시행 전이므로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 임금과 재직기간으로 세전 퇴직급여를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 퇴직급여의 예상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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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안내

실업급여 계산기란?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2026년 구직급여 일액, 소정급여일수와 총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에 이직한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고 기초일액의 60%에 1일 상한 68,100원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1. 1

    입력 준비

    생년월일, 마지막 근무일, 고용보험 총 피보험기간과 최근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을 입력하세요.

  2. 2

    옵션 설정

    최근 3개월 임금총액·산정일수, 1일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퇴사 사유를 선택하세요.

  3. 3

    결과 확인

    1일 구직급여, 적용된 상·하한, 소정급여일수와 총 예상액을 확인하고 수급자격 사전 확인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기능과 사용 전 확인사항

처리 범위

퇴사 당시 연령·장애 여부와 고용보험 총 피보험기간으로 120~27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구하고 일액을 곱해 총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사용 전 확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퇴사 사유는 금액 계산과 분리한 사전 확인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이직확인서·피보험 이력·실업인정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인가요?

상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일액의 60%를 계산하며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므로 8시간 근로자는 66,048원입니다. 입력한 평균임금·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한이나 하한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산 과정의 적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연령·장애 여부와 고용보험 총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이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12개월인 수급기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신청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무급휴일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24의 피보험 이력에서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고, 계산기에는 확인된 일수를 입력하세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정의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 불가피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사유별 요건과 증빙이 필요하므로 계산기의 선택 결과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급여·근로 계산기 모아보기

연봉 제안 비교부터 목표 실수령액 역산, 시급·퇴직금 확인까지. 알고 있는 금액과 확인하려는 목적에 맞춰 계산기를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