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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해 민영주택 청약가점을 84점 만점으로 계산하세요.

적용 기준: 일반 법정 기준 · 재검토 필요

검증일 2026-09-21 · 재검토 예정 2026-12-31

현재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는 표시된 기간의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배점표 전체의 현행 공식 자료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점수는 참고 계산입니다.

공식 계산 기준 출처

계산 검증일: 2026-09-21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의 참고 계산입니다. 신청 자격·순위·무주택 인정 여부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순위확인서의 인정기간을 입력하세요. 미성년 가입기간·통장 전환 등의 인정 기준은 실제 경과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조건 입력

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개월

본인 제외
명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인정 요건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년

개월

무주택기간

18 / 32점
8년 0개월 입력

부양가족

15 / 35점
본인을 제외한 인정 인원 2명

입주자저축

12 / 17점
본인 12점 + 배우자 반영 0점

청약 가점 배점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30세 미만 미혼·유주택
0점
1년 미만
2점
1~2년 미만
4점
이후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 최대 35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이후 1명마다
+5점
6명 이상
35점

입주자저축 ·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1~2년 미만
3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입력 전에 확인할 사항

  •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혼인 기준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은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등재기간 등 별도 인정 요건이 있습니다.
  • 배우자 통장 점수 합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통장 가입 상태와 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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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이용 안내

청약 가점 계산기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민영주택 청약가점을 계산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세 항목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최신 배점 구간에 맞춰 84점 만점으로 합산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사용 방법

  1. 1

    입력 준비

    무주택기간 적용 상태와 인정 기간,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세요.

  2. 2

    옵션 설정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합산할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구간을 선택하세요.

  3. 3

    결과 확인

    84점 만점 총점과 무주택·부양가족·통장 항목별 점수 및 배점표를 확인하세요.

기능과 사용 전 확인사항

처리 범위

현재 주택 보유 상태, 인정 무주택기간과 가족 수를 반영하고 본인 통장 점수에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하되 통장 항목의 17점 상한을 적용합니다.

사용 전 확인

가족의 실제 부양 인정 여부와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 혼인·주택·분양권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 전 모집공고와 청약Home에서 최종 점수를 확인하세요.

가점 결과와 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하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입력한 조건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각 항목의 기준일을 모집공고와 맞추고, 가족관계와 가입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하세요.

계산된 가점만으로 신청 자격이나 당첨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의 모집공고에서 공급유형, 지역 조건, 자격 기준과 제출서류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총 몇 점인가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을 합해 총 84점입니다. 가점제는 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 경쟁 시 적용되며 주택 유형과 지역,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계산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 또는 혼인 기준일 중 늦은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약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아니요.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하며 배우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과 미혼 직계비속 등을 합산합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된 기간 등 별도 요건이 있고 직계비속도 혼인 여부와 나이·등재기간에 따라 제외될 수 있어 단순 가족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점수에 포함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점을 합산할 수 있지만 본인 점수와 합친 통장 항목은 최대 17점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 통장이 가입 상태여야 하며 당첨 후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