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란?
입사일과 확인하려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가 언제 몇 일 발생했는지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단순히 근속연수에 따른 연간 일수만 보여주지 않고, 1년 미만 월 개근분과 1년 이후 연간 발생분을 날짜별로 나눕니다.
누적 발생일수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발생한 전체 일수이고, 사용 가능한 잔여일수는 사용분과 이미 사용기간이 끝난 분을 제외한 값입니다. 두 값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과에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 최대 11일
1개월을 개근하면 그 기간을 마친 다음 날 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후: 15일
첫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부터 가산
3년 근속 시 16일, 5년 근속 시 17일처럼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합니다.
연간 최대 25일
가산휴가를 포함한 한 해의 법정 연차는 최대 25일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월별 개근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3년·5년·10년 근속 시 연차
| 발생 시점 | 연간 발생 | 계산 |
|---|---|---|
| 입사 1년 후 | 15일 | 기본 15일 |
| 입사 3년 후 | 16일 | 15일 + 1일 |
| 입사 5년 후 | 17일 | 15일 + 2일 |
| 입사 10년 후 | 19일 | 15일 + 4일 |
실제 날짜로 보는 계산 사례
2025년 1월 1일 입사 후 2025년 12월 31일 종료
정확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는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 월을 개근했다면 최대 11일을 검토합니다.
2025년 1월 1일 입사 후 2026년 1월 1일까지 재직
첫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발생일에도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기존 월 개근분과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2023년 4월 30일 입사
매월 같은 일자를 우선 적용하므로 2023년 5월 30일, 6월 30일처럼 계산합니다. 31일 입사처럼 해당 일자가 없는 달만 그 달의 말일을 사용하고, 다음 달에는 원래 입사일을 다시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입사
윤년에만 있는 날짜는 다음 해 같은 달의 마지막 날을 기념일로 계산합니다. 실제 취업규칙이나 인사시스템의 처리와 다르면 회사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법정 원칙은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시작일에 일괄 부여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해 비례 일수, 소수점 반올림과 선부여 방식은 회사 규정마다 다릅니다. 이 페이지의 비교값은 첫해 재직 달력일을 15일에 비례시키는 예시이며,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 누적 법정 일수보다 부족한지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계산기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잔여분에 입력한 시간급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 단시간근로자의 시간 단위 연차, 회사의 임금 산정 기준이 다르면 실제 금액도 달라집니다.
계산된 금액은 지급 의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기간 종료 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 법정 사용촉진 절차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소멸과 퇴직 정산 주의사항
- 1년 미만 월 개근분은 원칙적으로 입사 후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합니다.
- 연간 발생분은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휴가사용권이 끝납니다.
-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이 이루어졌는지는 통보 시기와 서면 절차, 대상 연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잔여분은 수당 정산 대상인지 검토하되, 계산 결과만으로 지급 의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 조항은 2026년 발생일수 계산에 미리 적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