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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요건과 평균임금에 포함할 항목
계속근로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상여금·연차수당·휴직기간을 평균임금에 반영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와 판단 순서를 설명합니다.
근속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은 별도로 확인
법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부터 살펴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작일뿐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자료도 준비하세요.
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서 한 장의 기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갱신 전후의 실제 근무가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자주 바뀐 경우에는 한 주의 시간만으로 전체 재직기간의 요건을 단정하지 마세요.
최근 3개월은 출근일 수만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과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근한 날만 분모에 넣으면 다른 값이 나오므로 급여명세서와 달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월급을 임의로 30으로 나눈 숫자를 통상임금으로 확정하지 말고 적용 임금항목과 근로시간 자료를 확인하세요.
상여금·연차수당은 명칭보다 지급 내역 확인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는 연간 상여금과 반영 대상 연차수당의 3개월 해당분을 반영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에 이미 넣은 항목을 다시 더하지 않도록 지급월과 지급 대상 기간을 표시하세요.
모든 성과급이나 연차수당을 동일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성, 지급 규정, 발생 시점과 반영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급여담당자에게 산출 근거를 요청한 뒤 적용하세요.
휴직은 평균임금 기간과 근속기간을 나눠 판단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일반적인 최근 3개월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을 빼면서 그 기간의 임금만 남기는 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제외 대상 기간과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휴직 종류와 시작·종료일, 지급 내역을 준비하고 고용노동부 계산 안내 또는 관할 기관에서 적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퇴직 후 지급 일정과 산출 내역 확인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과 산출 근거도 함께 확인하세요.
입사·퇴직 관련 자료,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서, 상여금과 연차수당 내역, 휴직 기록을 모아 두면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느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할지 알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새로 쓰면 이전 근속기간이 없어지나요?
서류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전후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 확인할 자료를 모아 전체 기간을 검토하세요.
육아휴직 중 급여가 적었으면 퇴직금도 바로 줄어드나요?
그 기간의 낮은 지급액만 평균에 넣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금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근속기간 인정 여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퇴직금 계산 내역에서 어떤 숫자를 확인해야 하나요?
계속근로일수, 평균임금 대상 기간과 임금총액, 상여·연차수당 반영분, 통상임금 비교값을 확인하세요. 하나의 최종 금액만 받는 것보다 차이의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내용 검증일: 2026-09-19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개별 지급액과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임금명세서 및 관할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세요.
연봉 제안 비교부터 목표 실수령액 역산, 시급·퇴직금 확인까지. 알고 있는 금액과 확인하려는 목적에 맞춰 계산기를 선택하세요.
설명을 확인했다면 직접 실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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